[경기경제신문]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22일 세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정 설명회'에서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오산종합운동장 자리에 대형 쇼핑몰을 유치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지역 정치권과 상인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취임초부터 말라버린 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을 위해 초고층 랜드마크를 만들어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이 시장은 지역위원장 시절에 오산시가 롯데 인재개발원 자리에 프리미엄 롯데쇼핑몰을 추진할때 극렬하게 반대했다. 이유는 오산 소상인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지역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 이제 정치인 이권재가 아니다. 오산시 20만 인구의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됐다.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는지 현 오산종합운동장을 옮기고 그 자리에 몇십층 짜리 쇼핑몰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주장한다"며 "당시 오색시장과 주변 상가 사람들 다 죽인다고 반대하던 그 기백은 어디로 갔는지...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오산시민 A씨는 "그때는 안되고 지금은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지금도 마트나 시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 공사를 하면서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수의 계약에 의한 위수탁 협약'으로 전무후무한 계약형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시는 지난 2019년 12월 북수원민자도로 건설과 관련한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와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광교지구 방음시설 설치공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20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 공사계약하는 방법이 전례없는 사실상 현금지급 형식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0억원 공사비 집행과정에 공사지연이 우려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의계약은, 수원시의 해명대로 '준공시기까지 공사가 늦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선택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9조(계약의 방법) 시행령 25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천재지변, 재난복구로 긴급할 경우, 특정인의 기술 또는 특정한 위치, 품질 등의 사유로 경쟁을 할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그 기준을 공무원이 임의로 판단하는 경우가 아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에 200억원의 광교개발이익금을 사용하면서 마치 수원시 돈이 아닌 것처럼 호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는 지난 2019년 5월 광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와 합의해 광교지구 개발 이익금 200억원을 사용하도록 결정하고 협약서 제3조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소음저감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일부(200억원)를 수원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에서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에 200억원의 광교개발이익금을 불법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는 "이 설명은 200억원이 주인이 누구인지, 200억을 사용하도록 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인데, 수원시 돈이 아닌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시가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 공사에 지급한 200억원은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이다. 제보자는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도 “광교지구 개발이익금”의 일부이다. 그러나 '광교지구 개발 이익금 200억원'이라고 표현하면, 이 돈이 수원시가 분배받아 주인으로 사용한 돈이 아니고, 마치 광교지구 공동사업자가 공동 소유한 '광교지구 개발이익금”인 것으로 시민들은 오해한다"며 "수원시는 늘 이런 식의 말장난으로
[경기경제신문] 성남시 힐튼호텔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성남시와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 간 체결된 상호협력협약서를 단독 입수했다. 상호협력협약서에 따르면 협약은 ‘공유재산에 대한 기회적비용 및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성남시의 도시경쟁력 증진을 위한 문화.관관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형 숙박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건축 전문가는 “종국에는 가족호텔이 아닌 관광호텔로 가기 위한 교두보”라고 표현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시는 해당 토지의 ▲30년 무상임대 후 상호 협의 추진(계약 종료 후 상호협의) ▲행정적 지원 ▲지상권 인정, 베지츠종합개발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익증권 기부채납 또는 임대료 납부(상호협의) ▲해당 공유 재산의 개발 및 운영(장기 체류형 숙박시설) ▲ 대부기간 종료 후 해당 공유재산(토지) 매입 등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와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적 지원을 법령상의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효력은 1년으로 명시했다. 1년의 효력을 명시한 이유는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이 가족호텔에서 관광호텔로 변경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에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수원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 200억을 지급 결정한 것은 공동사업자회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이 없거나 희석시키려는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 2022. 12. 19자 보도관련/ 수원특례시, 곶감 빼먹 듯 사라지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 또한 200억원이 수원시 몫의 광교개발이익금이 아니고 마치 공동사업자 소유의 광교개발이익금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200억원 지급책임을 4개 공동사업자(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수원시-용인시)의 공동결정임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제보에 따르면 사안의 핵심은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소유 개발이익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때 해결했어야할 사항이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수원시와 전혀 다른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의 '공동사업자의 광교개발 이익금' 사용요청 거부 수원시는 2019년 12월 도시개발과에서 경기도 공공택지과로 민자도로 방음시설 비용으로 개발이익금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경기경제신문]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낙선하거나 출마를 하지 않은 전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경기도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대거 기용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인사가 보은인사, 민주당내 낙선자들을 위한 나눠주기식 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김 지사의 모교인 덕수상고 출신의 인사들 또한 대거 경기도 입성하고 있어 측근 인사라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된 조용원 사장은 덕수상고 출신으로 김 지사의 1년 후배다. 특히 조 사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500만원을 김 지사에게 후원했다. 조 사장은 전 효성그룹 전무와 아시아나 항공 재직 경력 등을 인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민선 8기에 신설된 2급 상당의 행정수석에는 이성 전 구로구청장이 임명됐다. 이 행정수석 역시 김 지사의 1년 후배로 조용원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동기다. 여기에 지난 3일 발표된 경기주택도시공사 본부장에도 덕수상고 출신이 포함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 상임감사에도 포함됐다. 전직 경기도원들도 대거 경기도에 입성했다. 지난해 9월 김달수 전 의원이 2급 상당의 정무수석으로 경기도에 입성했다. 김 수석은 8·9·10대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경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민자도로인 수원 북부순환도로를 건설하면서 광교초중교 인근 도로의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수원 북부순환도로는 지난 2004년 사업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2013년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대림산업(주), 동부건설(주), 국제산업(주), 한동건설(주)가 출자한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가 2014년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2016년 실시계획 승인 신청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거쳐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2017년 착공, 2020년 9월에 개통했다.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와 북수원발전협의회,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2014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수원민자도로 건설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2004년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민자도로사업(북수원IC~용인 상현 IC 7.7㎞)이 인근 학교와 입주민 피해는 물론 수원의 관문인 지지대와 노송지대 도시경관을 훼손시킨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와 나란히 또 하나의 고속화도로를 설치하는 것보다 해당 구역에 고시되어 있던 일반도로 계획을 완성하는 것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수원시특례시, 용인시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개발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준공도 하지 않은 채 곶감 빼 먹듯 하고 있어 논란이다. 또 개발이익금 자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어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수원시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1조3000억원에 추가 이익금 3000억원, 총 1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광교신도시를 공동 개발한 수원시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개발이익금 사용 협약을 맺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런 방식이다. 수원시가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요청한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수원시에 입금을 한다. 수원시는 필요한 부분에 입금된 자금을 보내는 방식이다. 수원시는 청사 및 공공시설에 839억원, 수원컨벤션센타 건립에 2204억원 등 2022년 12월 현재 5141억원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사용했다. 시는 사용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대외비로 철저히 관리 하고 있다.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용해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나 감사 부서의 감시에서
[경기경제신문]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이영미술관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한 민간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을 봉쇄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열린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결정’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심의일 뿐”이라며 “도시계획, 건축 분야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는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건축의 타당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간 A업체가 지난 2016년부터 기흥구 영덕동 이영미술관 부지 2만1815㎡에 14층 이하의 아파트 5개 동, 233세대 건립을 목적으로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행정절차가 진행돼 왔었다. A업체는 "사업부지에 있는 미술관을 포함한 7104㎡의 땅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용인시에 기부체납하겠다"며 "대부분이 자연녹지인 2만3380㎡ 부지 가운데 제1종일반주거지 1522㎡과 자연녹지 등 1만5649㎡ 토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농협(본부장 김길수)은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광주시 관내 시설하우스 농가를 방문하였다. 광주시는 시간당 101.5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으며, 9일 7시기준 398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려 이로 인한 농경지 및 농업시설물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날 경기농협 김길수 본부장은“폭우에 의한 침수피해로 인해 상심이 크신 농가분들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고 했으며 “경기농협은 임직원 모두가 전사적으로 농가의 지원을 위해 나설것이므로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