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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곶감 빼먹 듯 사라지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 개발이익금 1조3000억원, 추가 이익금 3000억원
- 개발이익금 대외비, 비공개, 시민의 알 권리 외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수원시특례시, 용인시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개발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준공도 하지 않은 채 곶감 빼 먹듯 하고 있어 논란이다. 또 개발이익금 자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어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수원시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1조3000억원에 추가 이익금 3000억원, 총 1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광교신도시를 공동 개발한 수원시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개발이익금 사용 협약을 맺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런 방식이다. 수원시가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요청한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수원시에 입금을 한다. 수원시는 필요한 부분에 입금된 자금을 보내는 방식이다.


수원시는 청사 및 공공시설에 839억원, 수원컨벤션센타 건립에 2204억원 등 2022년 12월 현재 5141억원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사용했다. 시는 사용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대외비로 철저히 관리 하고 있다.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용해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나 감사 부서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교신도시 개발 주체는 개발이익금 사용 협약을 맺고 협약에 따라 이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협약 내용 역시 대외비로 비공개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협약 내용 취재에 "민감한 문제로 광교신도시가 준공이 되지 않아 공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4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비롯해 신도시 개발이익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한편 광교신도시는 1만1282천 m² 규모로 조성됐다. 관할면적은 수원시가 전체의 88%, 용인시가 나머지 12%를 관할하고 있다.


사업비는 9조3968억원으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가 개발사업의 주체로 사업에 참여했다. 2023년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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