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9월 1일 국공립어린이집 2곳을 신규 개원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개원한 어린이집은 가람마을 12단지 내 ‘시립별숲어린이집’(정원 99명)과, 산내마을 12단지 내 ‘시립꿈나무어린이집’(정원 49명)이다. 시는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공동주택 시행사와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며, 보다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 후 새 단장 공사를 추진했다. 또한, 시립별숲어린이집이 위치한 가람 12단지는 434세대의 신혼희망타운으로 입주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파주시의 탄력적인 행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됐고, 입주자가 제안한 어린이집 명을 선정하는 등 입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시는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2018년 17곳이었던 국공립어린이집을 43곳으로 확대해 공보육 확립에 적극 힘쓰고 있다. 이재면 보육청소년과장은 “적극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통해 공보육 기반을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힘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지난 4일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2차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노동 전문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흥시 및 경기도 내 타 시ㆍ군의 자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위원회는 최일선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일하고 싶은 시흥 복지 현장’을 만들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및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한다. 시흥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시흥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만큼, 앞으로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의왕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 실현 및 확산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올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좋은 성과를 얻은 사례 27건이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1차 실무 심사와 2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6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노인장애인과의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성인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동행돌봄)’ 사례가 선정됐다. 보호자의 부재에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주거 및 돌봄 체계를 구축한 사례로, 전국에 유사 사례가 없어 추진에 난항을 겪었지만, 민·관이 협업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한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대중교통과 ‘모든 노인이 이동권을 보장받는 의왕시를 꿈꾼다’(노인버스 무료승차 교통비 지원사업)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설치 기준 완화’ ▶자원관리과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도시정비과 ‘소원을 말해봐, 도시재생을 말해봐(부곡동 도시재생사업)’ ▶가족아동과 ‘의왕시의 어린이는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3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청 온누리실에서 간부 공무원과 현업근로자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각 부서장과 팀장 등 간부 공무원과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1부와 청사 미화, 공원시설 및 도로 유지 보수, 조리업무 등의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2부로 나누어 각각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역량 강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 ▲주요 중대재해 사고 사례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침 내용 ▲도급작업 시 안전보건관리 ▲공공행정 현업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등을 주제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협조를 얻어 실시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역량 강화 교육으로 시 소속 종사자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 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사업장별로 잠재된 위험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구성해 중대재해 감축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3월에도 간
[경기경제신문] 화성시가 30일 2023년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아동친화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은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며, 대한민국 소비자에게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는 브랜드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 315개 브랜드 중 1차 조사를 통해 63개 후보를 선정됐고 브랜드 인지도, 선호도,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 부문 대상에 화성시가 선정됐다. 화성시는 아동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로 전국 평균 15%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로, 시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아동참여 정책토론회 개최, 어린이문화센터 및 아동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추진 등을 시행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18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2022년에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까지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아동의 일상이 즐겁고 안전한 도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며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가꾸는 ‘아동친화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9월 1일부터 12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행위중개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으로 위반사항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이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금탈루 의심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며, 신고대상은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안성시청 토지민원과에 신고하면 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각종 의혹으로 말 많고 탈 많은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처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시가 자료 공개를 못하고 속 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준공도 하지 않은체 1조3천억원대 개발이익금을 곶감 빼먹 듯 사용한 후 관련자료에 대해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 보다 더 심각한 비리와 위법 행위들이 잠재돼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지난 8월 23일 수원고등법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수원시에 지급한 광교개발이익금(5141억원) 사용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거부취소'로 판결했다. 수원시가 사용처, 사용방법 정보공개 거부로 지난 7월 21일 패소한데 이어(본보 8월 28일 보도) 경기도시공사도 패소했다. 광교개발 사업의 불투명성이 부각돼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두 사건 판결에서 고등법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한 사업진행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원고등법원 제3 행정부는 지난 23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공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1심의 공개거부 취소 판단은 타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고등법원이 지난달 21일 수원시가 그동안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사용한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5141억) 사용내역과, 사용방법 등 상세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시가 그동안 경영상 영업상 비밀, 공개될 경우의 시민들 간의 분쟁 우려 등을 명분으로 공개거부했던 사유가 고등법원에 의해서 모두 이유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 이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이 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배격하면서 정보공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판결한 공개내용, '총사용 금액, 사용시 지급방법, 체결된 협약문' 1심, 2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것의 핵심은 3가지였다. 첫째,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이후 현재까지 수원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 총액'. 둘째, '수령할 때의 용도 등 항목 목록,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 셋째, '분배 지급받을 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맺은 사안별 협약 제목과 그에 따른 각각의 협약문'이다. 광교개발이익금 관련 이런 정보는, 본지가 그간 8차에 걸쳐 보도했던 개발이익금 불법사용 의혹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수 있는 자료들이다. 5141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