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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 불법사용 '광교공동사업자 회의 승인?'

▶ 200억원 지급책임 4개 공동사업자 공동결정 강조 전략
▶ 수원시의 '공동사업자 광교개발 이익금' 사용요청 거부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에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수원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 200억을 지급 결정한 것은 공동사업자회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이 없거나 희석시키려는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 2022. 12. 19자  보도관련/ 수원특례시, 곶감 빼먹 듯 사라지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

 

 

또한 200억원이 수원시 몫의 광교개발이익금이 아니고 마치 공동사업자 소유의 광교개발이익금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200억원 지급책임을 4개 공동사업자(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수원시-용인시)의 공동결정임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제보에 따르면 사안의 핵심은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소유 개발이익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때 해결했어야할 사항이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수원시와 전혀 다른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의 '공동사업자의 광교개발 이익금' 사용요청 거부

 

수원시는 2019년 12월 도시개발과에서 경기도 공공택지과로 민자도로 방음시설 비용으로 개발이익금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를 근거로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사업지구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방음터널 사업비 지원 요청은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발생한 민원사항으로 귀 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했다.  

 

또한 개발이익금정산을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공식적으로 개발이익금의 사용을 반대 거부했다.

 

▲ 광교공동사업자 1차 회의 수원시의 재요청도 반대, “소음원인 책임소재 따져봐야"

 

2019년 4월 10일 회의 안건은 '광교지구 개발이익금 사용변경 관련'이었다. 주제는 '수원외곽순환도로 방음벽 설치 사업비 지원건'이었다. 
 
회의록에 따르면 수원시는 '광교개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수원시는 "광교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사업비로 사용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여건 변화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시뮬레이션 결과 기준 소음치를 상회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추가협의 완료했다"며 "조속한 사업비 지원 결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소음초과 원인(여건변화 등)이 무엇인지 내용확인이 필요하며, 그 원인의 귀책사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한다"고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특히 소음초과 원인이 무엇인지 내용을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가려야한다는 반대논리다. 이는 결국 소음원인이 수원시의 책임이 아니고 노선상의 고유문제라면 사업자가 책임져야한다는 주장을 경기도에서는 책임소재 확인하자는 논리로 전개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용인시는 “수원시-민간사업자간 문제로 광교지구 조성사업비 지급은 반대"라며 "개발이익금을 활용함이 타당함”이라고 반대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발이익금은 “수원시 몫의 개발이익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의 공동 사업비용이나 공동으로 관리하는 광교개발이익금으로는 줄 수 없다는 주장은, 경기도의 의견과 사실상 일치한다.

 

이 날 회의는 소음책임 소재를 살피기 위해 “수원시에서 소음초과 증빙자료 제출시 검토후 재상정 여부 결정”으로 회의결과를 도출하고 “부결(재논의)”로 명기했다. 

 

▲ 공동사업자 2차 회의: 광교사업비(조성비) 사용반대, “협상시 반영했어야할 사항” 주장 

 

2019년 5월 30일 개최된 회의에서 수원시는 거듭 광교개발 사업비(조성비) 추가반영을 요청했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거듭 반대했다.

 

경기도는 “일부 측정 지점의 소음치 초과에 따른 방음터널 설치는 다소 과도하다"고 반대했다.

용인시는 “민자도로 사업자와 협상시 반영했어야할 사항으로 사업비(조성비)지원은 어려움”이라고 반대논리를 분명히 제시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수원시의 광교개발이익금을 사용하되, 추후 사업비 정산결과 개발이익금이 없거나 부족시 수원시에서 사업비 반환조건으로 수정 가결됐다. 수원시가 분배받아 사용할 돈으로 해결하라는 결론이다.

 

이런 공동사업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원시는 자신 몫의 20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 담당자들은, 수원시가 소음해결 민원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에 별도발주 조항을 넣어 놓고, 실시설계에서는 방음벽을 설계해서 마치 새롭게 민원이 나온 것처럼 조장한 사실을 알았을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개념에서 이들은 방음터널 문제는 실시협약에서 해결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소음대책 비용을 왜 수원시가 부담하는가, 공사도중에 사유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원하는가하는 지극히 행정차원에서의 기본적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수원시는 이러한 합리적 지적을 외면했다. 민간투자법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도 감추고 지원을 강행했다. KDI 사업성 검토에서 적격성이 -8.3%가 나와서 보조금 116억원을 삭감하고 간신히 사업이 출발한 상태였다. 그래서 더이상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수원시 당국자들은 몰랐을까. 공동사업자의 지적과 같이 수원시 공무원들은 실시협약에서 이를 반영해야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일까. 본지의 확인에 의하면 200억원 협약서를 심의 의결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한 명은 공동사업자와 동일한 논리로 반대 의결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 1보 기사 :  2022년 12월 19일 / 수원특례시, 곶감 빼먹 듯 사라지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 2보 기사 :  2022년 12월 20일염태영 전 수원시장, 민간 업체에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 지원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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