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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 '위수탁협약서의 본질... 계약서도 쓰지 않고 현금 지급?'

-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 공사 200억원 현금 지원
- 200억원 공사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 공사를 하면서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수의 계약에 의한 위수탁 협약'으로 전무후무한 계약형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시는 지난 2019년 12월 북수원민자도로 건설과 관련한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와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광교지구 방음시설 설치공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20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 공사계약하는 방법이 전례없는 사실상 현금지급 형식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0억원 공사비 집행과정에 공사지연이 우려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의계약은, 수원시의 해명대로 '준공시기까지 공사가 늦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선택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9조(계약의 방법) 시행령 25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천재지변, 재난복구로 긴급할 경우, 특정인의 기술 또는 특정한 위치, 품질 등의 사유로 경쟁을 할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그 기준을 공무원이 임의로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한다고 되어 있다. 특허공법 등 특수기술일 경우 객관적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전문가 10명을 위임하여 설치 심의하여 발주처 계약부서에서 검토후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일명 지방계약법)에는 수의계약 조항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수의계약에 의한 위수탁 협약'이란 수십년 건설업계 종사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협약은 지방계약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이 주장은 수원시가 200억원 공사를 수의계약했다는 것인지,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면 굳이 왜 위수탁 협약이란 명칭을 사용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수원시와 사업자인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가 서명한 정확한 명칭은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광교지구 방음시설 설치공사 위수탁 협약서(안)'이다. 

 

줄여서 이해하면 '설치공사 위수탁 협약서'라고 할수 있다. '설치공사 계약서'가 아니다. 지방계약법 제 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맞는 계약서는 체결된 적이 없다. 법에서 정한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의무도 지켜지지 않았다. 시행령 제 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에 해당하는 5천만원 이하의 계약도 아니다. 

 

지방 계약법은 2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원칙으로 그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특수기술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수원시는 제보자와 본지의 입찰과정 기록이나 계약서 공개요청에 '없다'고 답변했다. 

 

방음터널 공법은 수의계약 조항에 해당한 특수기술도 아냐
 
수원시가 200억원을 투입한 반방음터널 기술은 특수기술일 수가 없는 보편적 기술에 불과하다. 누가 봐도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만일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면 수의계약에 따른 절차를 진행했어야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한 흔적도 없다.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려면 우선 특정공법(특수공법)이라는 기술적 규정(지하터널, 특수교량, 신공법 적용 등 국내 시공 사례가 드문 경우)을 해야한다.

 

다음단계로 해당 공사방법이 특수공법이라는 심의를 받기 위한 심의위원회(전문가 10인이상)를 구성해서 심의도면, 공사시방서 등 자료를 심의해서 특수기술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심의후에 발주처와 공사비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 다음에 정식으로 발주처인 수원시의 계약부서에서 지방계약법 제 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하면서, 계약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 계약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재되어야하는 것은 필수다( 시행령제124조 '계약정보의 공개'). 이런 전과정도 공개되어야한다(법 제43조 계약과정의 공개).
 
수원시는 이런 특수공법 지정과 계약 절차를 이행한 적이 없다. 수의 계약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계약부서가 아닌 실무부서인 건설정책과가 주도한 협약서 한장을 내세우며, 수의계약이었다고 하는 주장은 수의계약형태를 띠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지 수의계약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결국 수원시의 수의계약 주장은 '위수탁 협약'의 불법성을 가리기 위한 말장난이라는 방증인 셈이다.(지방계약법 제 9조 계약의 방법) 또한 지방계약법 제 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맞는 계약서는 체결된 적이 없는 것이다.

 

협약서는 대체 무엇인지 수원시가 무엇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 위수탁협약서의 본질... 계약서도 쓰지 않고 현금 지급?

 

협약서는 '방음시설 설치공사 위수탁 협약서”다. '설치공사 계약서'가 아니다. 설치공사를 수원순환도로에게 맡긴다는 협약서이다.

 

수원시가 제보자에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는 이 협약서를 근거로 방음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공개입찰행위를 위임했다.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드러난다. 

 

업계 전문가는 "수원시가 200억원 공사를 직접 공개경쟁입찰을 수행하지 않고 그 행위를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에 위임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200억원 시설공사는 수원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위임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지방계약법 제 7조(계약사무의 위임 위탁)와 시행령 제 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절차 등)에 따르면 계약사무는 계약사무를 회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장, 다른 자치단체 장에게 위임할수 있다고 지정되어 있다. 민자도로 사업자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2천만원 이상 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공개경쟁입찰과 계약을 수행해야하는 한다. 
 
더구나 수원순환주식회사는 민자도로건설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이다. 건설기본법에 의한 공사수행 건설업 면허조차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다. 공사자체를 수행하는 것도 불법이다. 

 

따라서 수원순환과 공사를 위한 수의계약을 했더라도 자체가 불법이고, 공사를 위한 경쟁입찰 행위를 위임한 위수탁도 불법인 것이다. 수십년 건설업계 종사자가 이런 협약서를 처음본다고 말하는 것이 빈말이 아닌 것이다. 
  
“입찰을 위임해서 입찰자료 없다” 주장, 사실상 사업자에게 현금지급 인정

 

수원시는 민원을 위한 방음시설비 추가공사에 2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공개경쟁입찰도 없이, 수의계약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수원시는 주지 말아야할 돈 200억원을 자격도 없는 민간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꼴이 됐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처의 의무인 사업의 관리감독도 전혀하지 않았다. 수원시는 사업자에게 공개경쟁입찰을 위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찰 자료 공개를 요청하자 모든 사항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자사업자가 공개경쟁입찰을 위임받은 대로 수행한 흔적도 없다. 현금을 사업자에게 주고 마음대로 쓰라고 한 셈이다. 현금을 주면서 보조금 지급이라고 할수 없고, 수의계약도 불법임을 알고 있으니 결국 '시설공사 위수탁협약'이라는 전무후무한 형태의 현급지급 계약을 한 것이다. 
   
왜 어떻게 현금을 지급하는 무모한 행정을 했을까
  
제보자가 현금성 지급의 근거를 질의하자 수원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의'와 '광교개발이익금'을 근거로 설명했다. 부시장 등 고위직으로 구성된 심의의결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원의 책임이 문제가 되는 이유이다. 그리고 광교개발이익금은 이렇게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함부로 사용되어도 되는 돈인가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수원시가 해당 협약서 전문을 공개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투명한 시정을 만드는데 참여해야한다. 현 수원시 집행부가 개발이익금을 함부로 사용한 지난 염태영 시정의 과오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시험대에 놓여있다. 
 

 

* 1보 기사 :  2022년 12월 19일 / 수원특례시, 곶감 빼먹 듯 사라지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2936

* 2보 기사 :  2022년 12월 20일 / 염태영 전 수원시장, 민간 업체에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 지원 불편한 진실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3176

* 3보 기사 :  2023년  2월 13일 / 수원시,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 불법사용 '광교공동사업자 회의 승인?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8334

* 4보 기사 :  수원시,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에 사용된 '광교개발 이익금' 200억원 누구 돈인가?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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