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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영미술관부지 “아파트 건립 반대한다”고 업체로부터 ‘고소’ 당하는 용인시민들

-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특례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
- 아파트 건립 반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어린이집 원장, 교회 목사 등 7명 고소당해

[경기경제신문]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이영미술관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한 민간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을 봉쇄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열린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결정’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심의일 뿐”이라며 “도시계획, 건축 분야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는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건축의 타당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간 A업체가 지난 2016년부터 기흥구 영덕동 이영미술관 부지 2만1815㎡에 14층 이하의 아파트 5개 동, 233세대 건립을 목적으로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행정절차가 진행돼 왔었다.

 

A업체는 "사업부지에 있는 미술관을 포함한 7104㎡의 땅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용인시에 기부체납하겠다"며 "대부분이 자연녹지인 2만3380㎡ 부지 가운데 제1종일반주거지 1522㎡과 자연녹지 등 1만5649㎡ 토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로 변경해 종상향으로 233세대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겠다"고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주변 주민들이 “교통난, 녹지 훼손 등의 온갖 피해를 보는 영덕지구 이영미술관 부지 아파트 개발사업은 특혜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되는 자연녹지에 의미 없는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 층수 규제 등이 완화되는 종상향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섯다.

 

인근 아파트 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이는 개발 사업자가 약 300~400억원으로 부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아파트로 건설할 경우 3천억원대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사업을 위해 용인시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9일 개최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영미술관 부지(영덕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을 보류시켰다. 해당 건을 분과위로 넘겨 현장 확인, 재검토 등을 거쳐 본위원회에 재상정하면 그때 변경안에 대해 재심의하여 인·허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지난 6.1 지방선거로 당선된 이상일 용인시장 역시 지난 6월 30일 인수위원회에 이영미술관 관련 과제 TF단’을 발족하여 △사업예정부지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시 행정적 위법・부당 조사 △2019년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이행여부 및 종상향 특혜시비 △일조권・조망권・사생활침해 관련 사항 △용도변경 제한 △공동주택 공사 시 이영미술관 진입도로에 대한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대책 수립 등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왔다.

 

당시 이상일 시장은 “민선8기 용인특례시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주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주민이 이해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만족도를 올려 용인특례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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