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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북수원민자도로 방음벽 200억원 "주민들의 민원때문" 거짓 해명

- 격렬한 학부모 반대, '방음대책비' 요구없이 실시협약
- '민간투자법' 관계공무원 예산상 손해 방지 책임 규정
- 환경부 원래 계획보다 상향 승인기관 알아서 할 문제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북수원민자도로의 방음벽 시설을 방음터널로 변경하고 200억원의 광교개발이익금을 사업자인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에 지급한 것은 '주민들의 민원때문'이라는 해명과 관련해 사실과 맞지 않는 거짓 설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시는 경기지역 모일간지를 통해 "민자도로의 방음벽 시설을 방음터널로 변경, 200억원을 부담한 것은 주민들의 민원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에 대해 제보자는 "민간사업자가 민자도로를 제안했을 때부터 학교와의 이격거리와 노선이 변함이 없었다"며 "즉 학교인근 도로에 대한 소음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민간사업자가 모르고 들어왔거나, 중간에 시가 노선을 변경해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자도로 노선이 광교초(중)학교와 이격거리가 불과 30m에 불과해서 학생 학부모 제기됐고, 광교 웰빙타운 마을앞을 가로질러서 입주민들의 민원이 심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다"며 "그렇다고 이 소음대책 비용을 수원시가 부담해야했는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공사비에 포함시켜 마무리하는 것이 누가봐도 상식적"이라며 "그것이 민간투자법의 기본취지"라고 주장했다.

 

사업제안시 부터 변함없던 사업조건에 학교소음해결이 포함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왜 수원시가 주장하듯이 실시협약에 특약 사항을 넣어서 보조금 200억원을 지급해야하는가 하는 의문을 전문행정가들인 시장, 부시장, 국장들이 왜 제기하지 않았는지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다.

 

 

민원 발생시기의 조작과 보조금지급 논리 만들기

 

광교지역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민자도로 반대운동을 시작한 것은 2011년도였다. 비슷한 시기 북수원쪽에서도 북수원발전협의회를 조직해 이미 국토부의 결정고시까지 내려진 일반도로 개설을 버리고 영동고속도로와 평행하는 또하나의 고속도로 건설이라며 반대했다. 

 

이어 경실연,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본격적인 반대운동이 벌어졌다. 일인시위 등 다양한 반대운동이 벌어졌다.

 

당시 가장 언론의 관심을 받은 것은, 2013년12월 17일 광교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500여명이 등교를 거부하고 시청을 방문한 것이었다.

 

이후 학부모회의 반대운동은 더욱 격렬해져갔다. 학부모 약 20명이 2014년 연초부터 염태영 시장실 앞에서 매일 침묵시위를 이어가는 등 반대운동이 거세지자 염태영 시장은 당시 학부모들에게 환경 시장으로서 자신을 믿어달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이듬해인 2014년 8월 공동대책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이재준 시장이 사업자 대표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광교총연합회와 시민단체가 모두 취소를 주장하고 협약문 공개를 요구했다. 시는 끝내 비공개했다. 

 

문제는 수원시의 현재 주장에 의하면 이때의 실시협약의 특약 조항을 넣었고 이후 2019년 이를 근거로 광교초등학교 반방음터널 공사비 200억원을 수원시가 부담했다는 사실이다.

 

2014년 실시협약 후, 협약 취소등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광교주민들에게  수원시는 피해없는 도로건설을 무수히 약속했고 완전지하화는 어렵다하더라도 반지하 등을 소음피해 없는 시설을 한다고 안도를 시켰다. 

 

이 당시 웰빙타운 총연합회 회장을 지냈던 이모씨는 전회장때는 민자도로 결사반대였던 정책을 본인 때에 와서 전구간 완전터널화로 반발 양보했지만, 한번도 방음벽을 수용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정작 2016년 실시설계를 승인하였을 때 주민들이 그간 절대수용할수 없다고 주장하던 방음벽으로 해당구역 소음대책으로 설계 승인했다.  웰빙타운 연합회 임원들이나 주민들은 몰랐다고 한다. 

 

시는 걱정하지 말라는 태도만을 지속했다. 이후 점차 민원이 다시 제기될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런 흐름이야말로 시가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민원집중시기에 방음벽 실시설계에 방음벽 확정, 사실상 민원 조장  

 

2019년 마침내 수원시는 민자도로 준공 1년여를 앞두고 민원을 핑계로 방음벽을 반방음터널로 변경하면서 실시협약 '추가공사'라는 명분으로 200억원을 부담한다. 
  
이에 대해 시는 "환경부 의견에 따라 시민단체, 주민대표 및 환경, 도로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음대책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이들은 실시설계 때부터 주민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환경피해저감 등 행정 전반에 참여한 결과 방음터널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명에 제보자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실시설계에 방음벽으로 설계해 놓고 2019년 반방음터널로 변경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치 처음부터 시민참여로 방음터널이 결정된 듯 설명하는 것은 조작"이라며 "바로 이런 사실에 어긋난 어거지 설명이야말로 수원 행정이 꼼수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염태영 시정부는 시부담 조항을 협약에 포함시켰을까.

 

수원시가 2017년에 가능했던 국민권익위 조정을 반대운동이 가장 극렬했던 2012-15년도에 하면서 그 내용을 실시협약에 포함시켰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시민우선주의와 대화주의자였던 염태영 시정으로 아쉬운 대목이 아닐수 없다. 


환경부의 권고가 있어 방음터널로 변경했다는 해명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당시 수원시는 방음벽으로 실시설계된 것을 반방음터널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요청한 것은 문건으로 확인된다. 

 

수원시 요청에 대하여 환경부는 원래 계획보다 상향하는 것이니 승인기관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답한 사실이 확인된다. 

 

환경부의 권고란 말은 사실이 아니고, 환경부와 협의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쇼형식의 협의요청이었던 셈이다.  
 
시민의 민원때문에 추가공사를 할수 밖에 없었고, 특약조항에 따라 보조금 200억을 지급했다는 시의 설명을 당시 상황을 아는 시민은 “행정조작이자 꼼수”라고 평가하고 있다. 

 

행정전문가를 자처하는 시 고위공무원들이 보조금 지급을 위해 시민들의 시야를 피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수 밖에 없는 행정을 한 것이다. 

 

한편 수원시가 광교공동개발사업자인 경기도 용인시에 200억원의 사업비(조성비)를 요청했을 때, 공동사업자들이 실시협약에서 정리되었어야할 문제라면서 거부했던 기록을 보면, 200억원 지급 결정은 공무원들의 실시협약 상식에 맞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민간투자법에는, 관계공무원은 시의 예산상 손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연속기획 기사] 

* 1보 기사 :  2022년 12월 19일 / 수원특례시, 곶감 빼먹 듯 사라지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2936

* 2보 기사 :  2022년 12월 20일 / 염태영 전 수원시장, 민간 업체에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 지원 불편한 진실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3176

* 3보 기사 :  2023년  2월 13일 / 수원시,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 불법사용 '광교공동사업자 회의 승인?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8334

* 4보 기사 :  수원시,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에 사용된 '광교개발 이익금' 200억원 누구 돈인가?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8698

* 5보 기사 : 수원시,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 '위수탁협약서의 본질... 계약서도 쓰지 않고 현금 지급?'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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