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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부천시, 12월 자동차세 240억 원 부과…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세 부과…주의 당부

 

[경기경제신문] 부천시는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지난 11일부터 고지서를 우편 및 전자송달 방식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과 건수는 14만 9,103건, 금액은 240억 원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과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공공 서비스 운영에 꼭 필요한 재정 수단”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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