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주)태룡건설이 분양관련 자금을 비공식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양한 의혹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작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관계당국은 피해 예방대책 세우기는 커녕 뒷짐만 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본보 지난 1월 4일, 5일 (주)태룡건설 오피스텔 분양대금 위법성 관련 기사발행)

시행(공)사인 태룡건설은 지난해 9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7-3 일대에 면적 2,117여 제곱미터에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로 오피스텔 266실, 근린생활시설 71실 등 총 337실 오피스텔 공사를 하면서 대리사무신탁은 한국자산신탁(주), 분양은 (주)솔다웃과 계약을 맺었다.
분양과정에서 분양대행사가 공식계좌인 한국자산신탁 계좌가 아닌 태룡건설 계좌로 입금받아 논란이 됐지만 태룡건설은 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해 줘 아무 문제가 없다. 단순 실수였다는 해명을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한 인천자유구역청은 조사 결과 "잘못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관련법이 미비해 행정조치가 어렵다"며 "계약금에 관련된 내용이라 금융관련 부처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을 전달했다.
이어 피해예방 등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계좌를 확인하지 않고 입금한 계약당사자도 확인을 소홀히한 책임이 있어 민사로 풀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태룡건설과 한국자산신탁의 자금관리 등 위법성 논란에 대해 "분식회계 등 관련법 위반이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정확한 사실 파악은 관할관청에서 관련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관계당국이 대책마련은 커녕 사실조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동안 또 다른 분양 관련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계약금을 돌려준 사실은 건설사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계약은 해지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등으로 돌려받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