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시가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왔다.

본보는 지난 27일 용인시의 행정광고 집행과 관련 조례(제목 : 백군기 용인시장, 유명무실 '광고시행 조례' 제정…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용인시는 광고시행 등에 대한 조례에 따라 일간신문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주간신문·인터넷신문 본사는 용인시, 방송·뉴스통신·정기간행물은 경기도, 서울, 인천에 본사를 둬야 한다는 규정으로 시행했다.
이에 대해 시 공보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광고 집행기준, 세부기준, 배제기준 등 집행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조례 시행 이전(2020년)에 등록된 용인시외 타 지역(수원, 광주, 성남, 시흥, 서울, 오산 등) 언론사 및 출입기자들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해 ‘홍보매체 선정 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구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통제의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 기자는 "신규 언론은 더 이상 용인시 취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시장이 마음대로 홍보매체를 선정한다는 예외 규정은 용인시 입맛에 맛는 언론만 출입을 인정, 이는 언론의 활동을 제한하는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언론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으로 “이 조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언론을 규제 또는 통제를 하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기자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용인시에 등록된 출입기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홍보매체 선정에 관한 특례) 시장은 부칙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홍보매체 선정 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