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공정하고 평등한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용인시가 일관성 없는 광고정책 실행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용인시는 매년 약 27~29억여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기준과 원칙없이 집행해 오다 지난 2019년 8월 언론사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에 용인시는 부랴부랴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자신들이 만든 조례에 근거하여 광고비를 집행해 오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백군기 시장의 얼굴에 또다시 먹칠을 하게 됐다.
지난 2020년 한 해 용인시를 출입하는 약 140여개 언론사 소속의 기자들은 시의 광고조례(2020년 용인시 행정광고 집행기준)를 충족시키기 위해 날까로운 시선으로 실랄한 비판과 개선 또는 미래의 발전상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취재 활동을 펼치며 보도한 댓가로 용인시로부터 언론사 별로 작게는 110만원, 많게는 7~8천만원에 달하는 광고를 받았다.
용인시가 광고비를 집행한 언론사들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등 다양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시에서 공개한 2020년 광고비 내역을 살펴보면 ►지면(자매지 포함) 67개사, 13억여원 ►통신사·인터넷 56개사, 6억4000여만원 ►방송(라디오 포함) 19개사, 6억9000여만원 등 총 27억여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2020년 1월1일 시행)에 따르면 일간신문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주간신문·인터넷신문 본사는 용인시, 방송·뉴스통신·정기간행물은 경기도, 서울, 인천에 본사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용인시는 광고비를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 구분해 집행한다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아 유명무실한 법으로 만들어 버린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시는 조례에 ‘일간신문’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를 상대로 홍보매체를 선정해 광고를 집행한다고 규정해 놓고, 시 공보관실은 충청도에 본사를 둔 매체 2곳에 2,200만원을 집행했다.
또한 ‘인터넷 매체’는 용인시 관내에 본사주소를 둔 매체에만 광고 집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및 성남시, 서울시, 시흥시 등 도내 각 지역에 본사를 둔 19개 매체에 약 1억여원에 달하는 광고를 집행해 백군기 시장이 만든 법(조례)을 갖고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의혹에 불을 지폈다.
이런 용인시의 원칙없는 행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조례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시 공보관실 관계자는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및 2020년 용인시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없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