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시가 11~1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연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에서 정해숙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교수는 “공익신고는 적발, 처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잘못된 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틀에 걸쳐 이뤄진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은 정해숙 교수(11일)와 이지문 (사)한국청렴운동본부장(12일) 강연으로 진행됐다.
정 교수는 “공익신고는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됐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라며 “주변 사람 모두가 예비 신고자라고 인식하게 되면 잘못된 행위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고 공익신고의 효과를 설명했다.
이지문 (사)한국청렴운동본부장도 “공익신고는 내부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파견근로자·기간제 근로자·하청업체 직원·계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은 비밀보장”이라며 “내부공익신고자는 특별 보호조치로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고, 신고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행위자 뿐 아니라 사업 주체도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
정해숙 교수는 “2016년 국민권익위의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공직사회는 부패하다’고 답한 비율이 일반 국민은 51.6%에 이르렀지만 공무원은 4.6%에 그쳤다”면서 “국민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공직자들이 범하기 쉬운 자기 합리화’로 ‘남들도 다들 이 정도는 하는데…’, ‘이건 순수한 친절과 우정의 표시인데…’, ‘선물, 편익을 주고받는다고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단순한 선물까지 거절한다면 그건 제공하는 분에게 무례를 범하는 거야…’ 등을 들었다.
정 교수는 이어 “청렴한 조직을 만들려면 기관장의 청렴 의지가 조직 내에 전파되고, 청렴이 제도화돼야 한다”면서 “또 적절한 윤리 강령이 있어야 하고 내부 이의제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선 수원시 감사관은 “공직자들이 공익신고제도와 청탁금지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공직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