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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고교무상교육 법안' 국회 통과 환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교육복지 지속성 확보의 마중물 되길”

 

[경기경제신문] 8월 4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거부했던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이제야 정상화되어서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교부금 외 1,000분의 475 해당액)을 별도로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근 고물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계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특례 적용기한 재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안정적인 무상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유호준 의원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정책 지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무상교육 정책이 선심성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책임으로 제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교육복지 측면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여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월경용품을 보편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가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교육복지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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