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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주차환경 개선사업 28개 완료.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9.6% 감소

불법 주․정차 단속률 9.6%가 감소되어 지역 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지난해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28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조성 전․후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자투리 주차장 조성(오래된 주택 부지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 학교 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할 경우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공영주차장 21개, 자투리 주차장(유휴부지 확보해 주차공간 조성 지원) 4개, 무료 개방주차장(지역주민 대상 무료 개방 지원) 3개 등 28개 사업에 총사업비 1천497억 원(국비 192억 원, 도비 120억 원, 시군비 1,185억 원)을 투입해 주차 면수 3천509면을 확보했다.

 

이에 주차장 조성 전․후 2개월간 주차장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집계한 결과, 조성 전 총단속 건수 2만 1천519건에서 조성 후 1만 9천449건으로 단속 건수가 9.6% 감소했다.

 

이 가운데 광주시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천274건이었으나 조성 후 338건(73.5%), 고양시 향동지구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665건에서 조성 후 404건(39.2%)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28개 주차장 이용자 364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6.8점, 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8.5점,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는 평균 88.0점, 지역 발전에 대한 전망(기대치)은 평균 89.7점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2018년부터 국‧도비 1,100억 원을 집중 지원한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면수/자동차등록대수)이 2018년 101.7%, 2021년 114.5%, 2023년 122.8%로 점차 증가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이용률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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