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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수원시 '공공 체육시설 보훈보상대상자' 이용료 50% 감면 조례 개정

- 수원특례시의회, 보훈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 10일 제399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

 

[경기경제신문]  수원시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이용료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보훈보상대상자들이 앞으로는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동일하게 50%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화) 제399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공립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조례에 관련 근거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던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등이 수원시가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에서 이용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배지환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법령 해석 차이나 조례 미비로 인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늦었지만 보훈 가족의 권리를 바로잡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배지환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12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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