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경제신문]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는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대표발의: 김수연 의원)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물리적·심리적 장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이 참여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향과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법적 기반 마련 및 추진위원회 구성 ▲무장애 시설 점검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참여 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우수 사례와 시흥시의 현장 실태를 공유하며,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시흥시의회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도시정책·교통 등 관계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현장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적극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완성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