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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경기경제신문] 시흥시가 올해 9월 토지와 주택 재산세 26만 6천여 건, 1,054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해도 되지만, 다양한 납부 편의수단을 활용하면 직접 은행을 찾아갈 필요 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서 납부하거나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겨 10월 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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