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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기언론인협회,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 칼럼기사 쓴 기자 '고소'

데일리와이 이균 기자~ 부지사 전결 제도 악용, 도지사 결재가 없는 표창 정당성 부족, 언론이 주는 훈장의 '기묘한 거래' 등에 대한 공익적 비판. 주장
경언협 박종명 회장~ 도 언론담당관실의 공식 요청 공문에 의거 적법 진행, '명백한 허위 사실' 임. 비방 목적의 '표적 보도'이며, 확인 절차(반론권)를 거치지 않은 악의적 공격. 주장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가짜 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큰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에도 적용될 수 있어 보도의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에 의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공표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부터 의도적인 조작까지 포함되며, 대한민국 법제도 하에서는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처벌되어야 합니다.

 

 

[경기경제신문]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 / 이하 '경언협')가 지난 7월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한 "제20주년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및 제1회 자랑스런 경기인 대상 시상식"행사에 대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 칼럼기사를 발행한 한 인터넷신문 기자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언협은 29일 오전 수원영통경찰서를 찾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죄 등의 혐의로 인터넷언론신문인 데일리와이 이균 발행인겸 기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언협에 따르면 이균 기자는 지난 8월 8일 『[이균칼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안철수 국회의원, 및 지역 정치인 내세운 시상식... 그 본바탕은 (사)경기언론인협회 뱃속 챙기기』라는 제목의 ①보 칼럼기사를 작성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데일리와이 인터넷판에 게재를 시작으로 9월 9일 『[이균칼럼] 경기도지사 표창 남발, 김동연 지사는 알고 있나?』라는 제목의 ②보 칼럼기사 게재를 하였고, 9월 24일 『[이균칼럼] 정치인·공무원들이여! 언론이 주는 훈장... 그것 공짜 아닙니다』라는 ③보 칼럼기사를 발행 게재했다.

 

심지어 12월 17일 『[단독확인] 특정 언론단체가 만든 경기도지사 표창... 그 뒤에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있었다』라는 ④보 기사까지 추가로 발행 게재하여 특정 언론단체(경언협)을 겨냥 타켓팅으로 표적 삼아 '비방의 목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짚게 하고 있어 추후 경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이번에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관련해 경언협은 "경기도의 절차에 의거하여 기자 2명을 추천하여 지난 7월 23일 제20주년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을 진행 하면서 시상하게 됐다"는 입장인 반면 데일리와이는 "도지사 표창은 도지사 결재를 거쳐야 정당성을 확보된다. 부지사 전결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시행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데일리와이 이균 기자는 취재 결과 "지난 7월 경언협이 주최한 ‘2025 인터넷신문의 날’ 행사를 통해 시상된 경기도지사 표창의 제정 서류가 일반적인 행정 절차가 아닌 고영인 경제부지사실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 전문가들은 경제부지사실을 통한 서류 접수가 표창 제정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 행위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특정 단체의 행사를 위해 표창을 '맞춤 제작'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경언협은 ”경기도지사 표창의 제정 서류가 일반적인 행정 절차가 아닌 고영인 경제부지사실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는 "명백한 허위 가짜 기사"라고 밝혔다. 관련절차 진행은 경기도 언론담당관실이 지난 4월 16일 경언협에 보낸 공문(7075호) "2025년 지역 인터넷언론 진흥 유공 표창 대상자 추천 요청"에 의거하여 과정이 진행돤 것이란 사실을 밝혔다.

 

박종명 회장은 "언론이 비판 보도를 할 때에는 대상에게 확인 절차(반론권 보장)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데일리와이 이균 기자는 언론인으로서 경언협에 직접적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4회에 걸쳐 '양두구육', '뱃속 챙기기', '기묘한 거래' 등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격한 것은 ‘공익’을 위한 공정한 보도라 할 수 없다. 단지 경언협의 사회적 가치를 말살하려는 ‘비방의 목적’을 갖고 악의적으로 작성하여 보도했다."고 일갈했다.

박 회장은 이번 고소는 "특정 인터넷신문 기자 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익적 비판'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또 공익의 범위를 벗어난 '표적 보도 및 위법적 공격'이 공익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이 정하고 있는 '공익적 비판의 허용 범위와 한계'를 확인하고자 함"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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