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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수소충전소 구축부지 및 운영사업자 추가 공개모집

[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5.10~5.24동안 2021년 수소차 충전소 구축부지와 운영사업자를 추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시는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서 충전소 또는 주유소를 소유한 자로서 현재 사업부지 및 인접 가용부지를 합해 1,500㎡이상의 부지를 소유한 자이고 단독수소충전소 구축 시 동 지역에 1,200㎡ 이상의 부지를 소유한 자로 충전소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공통사항으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고압가스업 허가 취득이 가능한 부지 또는 사업장을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 24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방문접수만 가능하고 접수처는 오산시 환경사업소 환경과이다.

오산시는 2022년까지 수소차 충전소 1곳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소자동차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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