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관리기준 강화를 주장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미세먼지 기준은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초미세먼지의 경우 35㎍/㎥ 이하로 규정됐다.
그러나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미세먼지의 경우 100㎍/㎥ 이하, 초미세먼지는 50㎍/㎥ 이하로 규정됐으며 실내 체육시설·공연장·업무시설 등의 경우 미세먼지는 200㎍/㎥ 이하로 초미세먼지의 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일 의원은 “실외공기질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며 통합대기환경지수상 ‘나쁨’을 기준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기준치는 이보다 더 완화된 것”이라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감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산 석탄재 및 건축폐기물 수입과 관련해 “일본산 폐자제를 수입해서 경기도민의 보금자리가 지어지지 않도록 환경국에서 철저히 감시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