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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솔고개지적재조사지구’ 지적경계 협의

의왕시 왕곡동 396번지 일원 589필지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경기경제신문] 의왕시는 ‘솔고개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간 지적경계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왕곡동 396번지 일원 589필지는 올해 8월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됐으며 시에서는 현재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계 합의는 토지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기존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을 활용해 현재의 현황을 토지소유자에게 설명하고 필요 시 현장 방문을 병행해 진행하게 된다.

경계 합의가 완료되면 필지 경계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현장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계 합의에 관한 문의는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준수 민원지적과장은 “솔고개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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