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9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수원·평택·안성·여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절감을 외치면서도 정작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비는 가장 비싸게 구매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공기정화장치 가동 금지 지침’에 따라 가동하지도 않는 공기청정기 관리비용으로 259억원이 지출된 사실을 공개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교육지원청들의 행정운영을 꼬집었다.
전승희 의원에 따르면, 이날 감사에 참여한 수원·평택·안성·여주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배치하기 위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육지원청별로 일괄 통합구매를 실시했다.
하지만 계약 방식에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일반입찰, 카달로그 입찰, 2단계 입찰의 3가지 방식이 있었다.
에도 이들 교육지원청은 가장 구매단가가 비싼 일반입찰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질의에서 전승희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은 물품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찰의 2단계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구매해 공기청정기를 월 2만3천 원에 계약했으나, 일반입찰을 거친 이들 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입찰방식이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가장 비싼 일반입찰로 구매에 나서 같은 회사제품임에도 월 3만7천 원이라는 가격에 구매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결과를 보면 이들 교육지원청은 정말 예산 절감을 위한 고민을 해보았는지조차 의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전승희 의원은 “지난 3월 교육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각급학교에 실내공기순환방식의 공기정화장치 가동 금지를 권고해 현재 각급학교에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들 교육지원청은 관리비용 처리에 대한 문제 개선에 나서지 않아 현재까지 관리비로 지출된 금액만 259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승희 의원은 “공기청정기 사용료에 대해 계약 당시 맺은 임차·유지관리 과업지시서 상에 임차료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임을 감안해 업체와 교육지원청 간 효율적인 공기정화장치 운영, 관리를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와함께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합리적인 물품 구매를 위해 다양한 계약방법을 검토하고 예산 절감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