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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 생활비용 지원

【경기경제신문】의왕시(시장 김성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2016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 소득(4,426,753원) 이하인 세대로,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60만원 한도(연간 1회)까지 지원받게 된다.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이며, 3월 중 자격조회를 거쳐 5월 중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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