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수원 15.4℃
기상청 제공

수원시, '2018년 1단계 새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7일부터 21일까지 ‘2018년 1단계 새희망일자리사업’(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공공 일자리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이 2018년부터 ‘새희망일자리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모집분야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기타 사업 등 4개 분야 110개 사업이며, 모집인원은 200여 명이다.


1단계 사업은 2018년 1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된다. 월~금요일까지 만65세 미만(1952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은 주 25시간(1일 5시간), 만65세 이상은 주 15시간(1일 3시간) 근무한다.


급여는 근무시간당 7530원이고, 매일 식비 등 부대비 3000원이 지급된다. 하루 급여로 계산하면 만65세 미만은 4만 650원(7530원×5시간+3000원), 만65세 이상은 2만 5590원(7530원×3시간+3000원)이다. 주별·월별로 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유급휴가수당(주 1회, 월 1회)도 지급된다.


만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수원 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가족합산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1세대에서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새희망일자리 사업 2회 연속 참여자, 동일 유형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자녀), 기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21일까지 새희망일자리 사업 신청서, 건강보험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장기실업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이 부여된다.


‘2018년 1단계 새희망일자리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일자리정책과(031-228-3273)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18년 새희망일자리사업 2단계 접수는 내년 3월, 3단계 접수는 내년 7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