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처인구는 18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처인구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이 교육은 처인구 지역에서 1년 이내 신규 또는 변경 등록을 마친 노래연습장 대표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용인소방서, (사)대한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들이 강사로 나서 ▲음악저작권법 ▲소방안전교육 ▲노래연습장 운영 관련 주요 법령과 준수사항 등을 강의했다.
아울러 영업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 관리 ▲음주 관련 문제 예방 ▲화재 대응 요령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구 관계자는 “매년 노래연습장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진행하고, 미참석자들은 연말에 보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 대표자들이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용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