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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3일 열린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24년 4월 19일 개정·시행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역 평생학습 진흥 체계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ㆍ협력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조례안에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의무 운영 ▲전문인력 배치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역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평생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며, “지역 주민의 요구와 교육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가 운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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