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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용인특례시, 시와 이상일 시장 음해 경기신문에 민ㆍ형사 소송 제기 방침

삼가2지구 진입로 관련 경기신문 29·30일자 보도에 재판ㆍ수사 통해 거짓 보도 의도 규명하겠다는 단호한 입장 밝혀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경기신문의 9월30일자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임시 진입로 철거·재공사 예정…“시민만 불편”’이란 제목의 기사, 9월29일자 ‘공원 가른 도로, 4년째 지연된 ‘용인포레’ 입주 준비‘ 제목의 기사가 허위사실로 시와 시장을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신문은 이날 임차인 모집 절차가 진행되는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아파트와 관련해 ‘도로 문제로 또다시 몸살을 앓을 전망’이라며 과거에 스스로 했던 보도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에다 거짓 주장으로 시와 시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경기신문은 이 기사에서 ‘88억 원을 들여 만든 임시 진입로를 철거하고 다시 도로를 깔겠다는 계획을 두고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상일 용인시장은 공약 이행을 위해 역북2근린공원 부지를 뚫어 임시 진입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썼다.

 

시는 “이 임시도로 개설은 삼가2지구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키로 했던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삼가2지구 사업자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한 것으로, 이상일 시장이 지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기신문 보도는 명백히 허위라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결정에 앞서 2023년 3월 10일 전현희 당시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시 고충처리국장 등이 현장을 방문해 대체도로 예정지를 확인까지 했다.

 

시는 “이 대체도로(임시도로) 개설 필요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2CA-2111-041205) 조정서에서 제시한 것으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공동주택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지분이 60%이고 융자 포함 5625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2020년 12월 98%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준공이 지연되어 매월 30억원의 이자 등이 추가로 부담되고 있는 상황으로 임대주택 공급 촉진 등을 위해 조성하는 주택도시기금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고 추가 부담은 최소로 하는 것이 기금 집행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이 ’삼가2지구 진입로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시도로 개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정을 깊이 살피고 시와 시민 여론 등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경기신문이 이를 ’정치적 성과에 급급‘했다거나 ’정책 실패‘라고 오도한 것은 이 시장과 시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대체도로 개설 협조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들였고, 2023년 5월 25일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 김중식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삼가2지구 사업시행자) 대표가 대체도로 개설에 협력하기로 하는 조정서에 최종 합의하여 서명했다.

 

특히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나 입주 지연으로 매년 360억원 이상의 금융비용 손실이 발생하게 된 임대아파트 사업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시가 방치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통해 정상화의 가닥을 잡은 것이고, 모든 언론이 이를 긍정적으로 보도한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경기신문이 느닷없이 ’실패‘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생각이라고 시는 밝혔다.

 

삼가2지구 사업자와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8년 1월 28일 삼가2지구 사업자가 도로개설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역삼조합은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에 따른 기반시설인 삼가2지구 진입도로(중로2-84호)를 개설하기로 협약했다. 이에 따라 삼가 2지구 사업자가 도로개설비용을 신탁계좌에 예치했으나 역삼조합은 내부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협약에 따라 진입도로를 추후 개설하면 임시도로 철거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기신문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시는 지적했다.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당초 예정된 부지에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 뒤 임시도로에 공원을 조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역삼구역 사업 정상화로 당초 계획된 진출입로가 개설되면 임시도로는 공원으로 바뀌는 것과 관련해 경기신문은 '대규모 예산이 다시 투입될 경우 행정 신뢰는 더 추락할 것‘이라며 마치 임시도로 개설과 추후 공원화 비용이 모두 시의 예산인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 역시 명백한 허위다.

 

시는 "임시도로 개설 관련 비용은 전액 삼가2지구 사업자가 부담하고 시 예산은 단 한 푼도 투입되지 않으며, 향후 임시도로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도 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만큼 경기신문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임시도로 건설 비용과 향후 철거 비용, 임시도로 예정지 일대(공원용지)의 토지보상비, 역북2근린공원 1단계 조성 비용 등을 삼가2지구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다.

 

경기신문이 익명의 건설업계 관계자의 입을 빌어 “애초에 임시도로를 강행한 결정 자체가 잘못”이라며 “정치적 성과에 급급한 시장의 정책 실패”라고 시와 이상일 시장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시는 "업계 관계자라는 사람을 경기신문이 밝히지 않아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했다면 삼가2지구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란 사실을 감춘채 시와 시장을 음해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며, 경기신문이 그런 사람 주장을 대변하는 것에도 수상한 의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므로, 민형사 소송을 통해 수사와 재판으로 엉터리 기사가 나온 배경과 이유, 악의성 등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또 이 신문이 9월 29일자 기사에서 “공사비 증액분은 결국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모든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지만 이익은 건설사가 가져간다”고 주장한 부분도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우선 해당 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이며 임대료는 인근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책정했기에 ’공사비 증액분이 분양가에 반영된다‘는 경기신문의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의무임대 기간인 8년 뒤 분양전환 할 때도 감정평가액과 주변시세 등을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공사비 증액분이 분양가에 반영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는 경기신문의 최근 이틀간 삼가2지구 기사는 이 신문의 이전 삼가2지구 관련 보도들과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경기신문은 이번 보도를 통해 시와 이상일 시장을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는데 소송과 수사를 통해 경기신문의 악의적 의도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신문은 지난 5월25일자 ’삼가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진출입 도로 문제 해결‘ 제목의 기사와 지난해 10월22일자 ’힐스테이트 용인 준공 4년 만에 입주길 열린다‘ 제목의 기사 등을 통해 이 아파트 진입로 예정부지 소유자인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의 내분으로 도로 개설이 지연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 바 있다.

 

또 5월 25일자 신문에서 “도로문제 해결로 아파트 입주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에 감사드린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문제가 해결돼 보기 좋다’, ‘이제 힐스테이트에도 활기가 넘치겠네’ 등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22일자에 “이 도로가 개설되면 4년간 방치됐던 ‘힐스테이트 용인’은 드디어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라고 썼다.

 

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화와 시의 적극행정으로 임대아파트 입주를 고대하던 시민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도로를 만들었는데, 경기신문이 가짜뉴스로 시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며 “정당한 비판이라면 기꺼이 수용하겠지만 사실을 왜곡하며 의도적으로 거짓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해서 허위보도의 의도가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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