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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발의

-인공지능 기술 통한 행정효율성 향상 및 시민 삶의 질 개선 기대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3일 열린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하여 파주시의 행정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산업 발전 촉진 및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행정적 이용 등의 시장의 책무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 수립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파주시 인공지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인공지능 도입은 파주시의 혁신과 효율성 향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파주시의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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