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5년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로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된 필지다.
관할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해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가 의견을 제출한 지가에 대해 검토·검증한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10월 30일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한 후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