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10월 25일 개정된 '공동 주택관리법'에 의거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되며, 층간소음 민원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자율적 분쟁 중재, 예방 교육과 홍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등 규정에 따른 올바른 업무처리를 돕고, 오류 또는 착오로 인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지도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제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갈등은 단순한 생활 민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신뢰와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며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지도 방문을 통한 안내와 상담으로 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