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13일 인계동 일대에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형 광고물),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수원시는 연말연시를 틈타 과도한 손님 끌기 경쟁으로 불법 광고물이 증가하자,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수원시 공무원과 경찰 관계자 등 73명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안내문을 시민들과 음식점 업주들에게 배부했다.
수원시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동절기 불법행위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유흥 밀집 지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업주들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SNS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며,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불법 광고물 게시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