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16일 시청 별관에서 관내 7개 장례식장 종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장사법, 장례식장 시설·위생관리, 직업윤리 등을 교육했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사의 강의로 진행된 교육은 장례식장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종사자들은 장례식장 운영에 꼭 필요한 내용을 배웠다.
지난해까지 ‘자유업’으로 분류됐던 장례식장은 국민 보건위생 안전성을 높이고 불공정 행위 관리·감독을 위해 올해부터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장례식장 영업·종사자는 장례식장 영업 신고를 하려면 매년 교육(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수원시 장례식장 영업·종사자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진행됐다. 수원시는 매년 의무교육을 시행해 장례식장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매년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품격있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