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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 도시미래위원회,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중 조례안 등 10건 심사
- 조례안,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16일(월),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안’,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건,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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