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2025년도 고현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7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우촌경노회관(남부대로 451-19)에서 경계설정 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경계를 명확히 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 사업이다.
이번 경계설정 협의는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합동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의 경계점표지 전(前) 토지경계 및 면적조정에 대한 사전협의 단계로서, 토지소유자는 새롭게 확정되는 경계의 설정기준과 현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고현동 17번지 일원 245필지(69,572㎡) 토지소유자에게 경계 협의와 관련한 사항을 개별 우편 발송으로 안내했으며,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경우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지적관리팀)에 개별 방문을 통해서도 협의가 가능하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경계설정 협의 과정으로 현장에서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