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키오스크’를 전면 시행한다.
최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를 사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장치를 갖춰야 한다.
수원시는 제도 시행에 발맞춰 민원발급 키오스크를 시청 3대, 각 구·동 행정복지센터에 85대 설치했다.
현장 여건에 맞춘 맞춤형 홍보도 한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은 고가의 장비를 교체하는 대신 직원 호출벨 설치와 응대 교육으로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대규모 점포에는 인증된 기기와 음성 안내 장치 확보에 중점을 둔 홍보를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