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오는 22일부터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시행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발급받아 온오프라인에서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상시 소지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이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14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와 정신·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하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첫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용 정보 무늬(QR 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둘째,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발급받아 본인 휴대전화에 집적회로(IC) 칩 장애인등록증을 접촉해 직접 발급하는 방법으로, 발급 비용(4,500원)은 파주시에서 지원 예정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능과 중복 불가)
한편, 장애인등록이 취소되거나 실물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하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효력은 직권으로 회수된다. 또한 실물 또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분실 신고하거나 통신사에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할 경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등록증은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해 상시 소지가 필요한 신분증으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통해 타인 시선 및 개인정보 노출 부담을 줄이고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