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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도내 공공기관장, 시군의원 재산공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총 473명(공공기관장 15, 시·군의원 458) 재산신고내역 공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장과 시군의원 4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8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말 기준 전체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11억 4,114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인 11억 9,069만 원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액 구간별로는 1억 원 미만이 52명(11%), 1억~5억 원 미만이 144명(30.5%), 5~10억 미만이 108명(22.8%), 10~20억 미만이 99명(20.9%), 20억 이상이 70명(14.8%)이며,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전체의 64.3%인 304명이다.

 

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하면 201명(42.5%)은 재산이 증가했고, 272명(57.5%)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 보유 자산 가액 증가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 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등이 꼽혔다.

 

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포함된 가상자산 신고내역을 중점 확인하고,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재산 증식 여부를 심사하여 경기도 청렴도 제고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신고 누락 및 거짓 신고 등 불성실한 신고가 확인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 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재산공개 대상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관할인 도지사, 부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193명은 정부 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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