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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16억원 부과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주택2기분과 토지분 과세대상 19만여 건에 대해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16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건축물분 및 토지분은 각각 7월과 9월에 부과되고 주택분은 본세기준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연세액을 1/2씩 나눠 부과한다.

파주시의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7월 정기분 382억원을 포함한 총 1,198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 많은 47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완화 특례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를 반영한 부동산공시가격의 상승과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축물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 ARS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며 부과금액이 30만원 이상일때에는 매월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됨에 따라 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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