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수원 3.7℃
기상청 제공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3% 지원

신청 기한 연장…대상자 50명 지원 이뤄질 때까지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3%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애초 지난달 말일에서 대상자 50명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로 연장했다.

 


금융기관의 대출 자격 요건 심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해서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이 사업은 성남시와 협약한 NH농협 성남시지부가 최대 5000만원의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 상환 기간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에, 2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6년이다.

상환 연장 기간에 성남시의 이자 지원은 지속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지역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