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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 위기청소년지원 법적근거 마련
- “청소년안전망, 그 현 주소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광명극장에서 ‘위기청소년지원 법적근거 마련 - 청소년안전망, 그 현주소는?’ 주제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오경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광명시갑) 입법발의를 위한 착수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에서 주최한다.

 

운영방식은 당일 현장과 유튜브 라이브로 동시 진행될 예정이며, 김형수 교수(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기조강연‘위기청소년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안전망과 청소년상담복지의 방향과 전망’에 이어 박순덕소장(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의 필요성’을 발제한다.

 

이어질 종합토론에서는 임오경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민재 여성가족부 자립지원과 사무관, 박미정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조은영 학부모대표,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이미원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김보기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이번 입법 토론회 주요내용은 △ 청소년안전망의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역할·기능의 법적 근거 명시화 △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및 지방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법적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다룰 것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 토대를 이뤄낼 것이다.

 

강유임 센터장(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은 "청소년안전망강화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의 법적 근거 명시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은 한 명의 청소년도 놓치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에서 보호, 지원하겠다는 국가적 책임과 의지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경기도 31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힘을 합쳐 위기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자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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