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9일 저녁 2명, 10일 오후 4시 기준 11명, 총 13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원인별로는 타 지역 확진자 접촉 3명, 가족 간 감염 6명, 휴대전화 판매점 관련 1명, 그 외 3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덕양구 주민 5명, 일산동구 주민 3명, 일산서구 주민 3명, 타 지역 2명이다. 일산동구 소재 휴대전화 온라인 판매점과 관련해 고양시민 1명, 수원시 확진자 1명이 추가되어 총 확진자는 25명이 됐다. 덕양구소재 음식점 관련 추가 확진자는 없다. 5월 10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007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2,902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광명시는 오는 11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시청 직원 등 6명에게 개인당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직원 1명이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이들 6명이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역 지침에 따르면 공적 업무수행 시에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며 수도권에서는 5명부터 함께 식사 할 수 없다. 또한 나중에 합석한 경우에도 5명 이상이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방역수칙 위반자 중 시청직원 3명은 “당초 4명 이하 자리로 알고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했으나, 광명시 관계자는 “최종 6명이 같이 식사한 것이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특히 광명시는 ‘공직사회 특별 방역관리주간’에 이같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청 직원에 대해 자가 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문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현장 단속 외에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해당 직원에 대해 엄중 문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5일 저녁 4명, 6일 오후 4시 기준 16명, 총 20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원인별로는 덕양구 소재 음식점 관련 7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 5명, 가족 간 감염 4명, 지인 접촉 1명, 그 외 3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덕양구 주민 8명, 일산동구 주민 4명, 일산서구 주민 7명, 타지역 1명이다. 덕양구소재 음식점 관련해 5월 4일 최초 확진자를 포함해 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영업장을 방역소독하고 폐쇄했다. 안심콜 출입명부 대상 및 일반시민에게 검사안내문자를 발송해 종사원, 종사원 가족, 방문자 등 116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고 5월 5일 11명, 5월 6일 4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확진자는 총 18명이 됐다. 이 외에 강서구보건소에서 고양시민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5월 6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939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2,838명이다.
[경기경제신문] 의료·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행되면서 고령자 감염이 줄어들었고 이 때문에 경기도 내 코로나19 사망률이 작년 12월 3.59%에서 올해 3월 0.64%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6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2월 이후 도내 코로나19 사망자 통계 분석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확진자 2만1,336명 중 사망자는 427명으로 평균 사망률은 2.00%다. 월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작년 12월은 사망자 264명에 사망률 3.59%, 1월은 사망자 77명에 사망률 1.49%, 2월은 사망 54명, 사망률 1.42%였으며 3월은 5천 명 확진자 중 32명이 사망해 사망률이 0.64%로 크게 낮아졌다. 연령별 분석결과를 보면 60세 미만에서는 1만5,958명 중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0.09%의 사망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60대의 사망률은 1.5%, 70대는 7.6%, 80대 이상은 25.7%로 나타났다. 80대 이상에서 도내 사망 사건의 62.7%가 발생하며 고령층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감염경로 별로는 확진자 접촉 7
[경기경제신문] 유통기한이 28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이상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 유명음식점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89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판매 38곳,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33곳 메뉴판에 표시된 음식의 주재료가 다른 경우 5곳, 보관온도 미준수 10곳, 기타 3곳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소재 ‘ㄱ’ 음식점은 아이들이 주로 먹는 치즈돈가스와 등심돈가스에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난 소스를 사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돈가스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소재 ‘ㄴ’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등심육으로 돈가스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사용하다가 남은 유통기한을 넘긴 등심육은 23kg로 약 150인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가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산단 입주업체 839곳 중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 업소 81곳을 1차 선정한 후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수원시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6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전기변환장치 제조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경기도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업했다. 다른 6곳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산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2일 저녁 2명, 3일 오후 4시 기준 9명 등 총 1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원인별로는 타지역 확진자 접촉 4명, 가족 간 감염 5명, 해외입국1명, 그 외 1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덕양구 주민 6명, 일산동구 주민 3명, 일산서구 주민 1명, 타지역 1명이다. 그 외 김포시에서 고양시민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5월 3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889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2,788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29일 저녁 5명, 30일 오후 4시 기준 8명 등 총 13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외 감염 2명, 타지역 거주자 1명, 가족 간 감염 등 확진자 접촉 5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이 3명으로 각각 조사됐고 나머지 2명은 현재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한편 2명의 고양시민이 타 지역 보건소에서 확진판정 받아, 현재 역학조사 중이다. 4월 30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864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2,763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28일 저녁 1명, 29일 오후 4시 기준 4명 등 총 5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외 감염 1명, 가족 간 감염 2명, 지인 접촉이 1명이며 나머지 1명은 현재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덕양구 주민 3명, 일산서구 주민 2명이다. 이 밖에 타 지역보건소에서 고양시민 3명이 확진판정 받았다. 4월 29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851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2,751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포 소화약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포 소화약제가 설치된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84곳을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미승인·미검사 등 포 소화약제의 불법 유통·시공이 빈번하다는 제보를 접수해 이번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한 행위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위험물 성상에 맞지 않는 포 소화설비를 시공한 행위 기타 포 소화설비 부적정 시공 및 감리 등 불법행위다. 형식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할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시공·감리위반의 경우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