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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룡건설, 오피스텔 분양대금 수납 "위법성 논란" 확산

인천자유구역청, "분양대금 입금 위법성 논란" 여부 확인 예정
한국신탁회사, "자사계좌 입금된 계약만 인정하고 있다" 밝혀

[경기경제신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태룡건설이 서구 청라동에 분양 중인 오피스텔 분양대금 납부와 관련해 조사를 하겠다고 5일 밝혔다.(본지, 1월4일 "(주)태룡건설, 오피스텔 분양 자금 비공식 계좌로 입금 받아 적법성 의혹" 발행)

 

 

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시행사는 신탁회사 및 시공사를 선정하고 지난해 9월 9일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로 오피스텔 266실, 근린생활시설 71실 등 총 337실 분양 인허가를 승인했다.

 

한국신탁회사는 시행사 겸 분양사업자(태룡건설)로부터 자금관리업무(통장관리 포함)를 위임받아 준공까지 토지비, 공사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 등을 집행하고 있다.  

 

분양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에 수납하지 아니한 어떠한 납부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 되어 있지만 시행사는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금을 신탁회사가 아닌 시행(시공)사 계좌로 직접받아 적법성 의혹이 불거졌다.

 

태룡건설 관계자는 "계약금은 얼마가 됐든 정식 계약으로 인정한다"며 "직원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련의 금액을 일단 입금받고 좋은 호실을 선점해 우선순위를 배정해 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계약자와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을 했다"며 "이와 관련해 문제가 되지 않게 일체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탁회사는 "자사계좌로 입금된 계약만 인정하고 있다"며 "자세히 계약서 및 계약관계 등을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인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분양대금 입금 논란이 처음 있는 일이라 일단 업체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사안부터 파악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따라 위법성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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