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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의원, 통일교육 조례 개정안 심의 통과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통일교육주관 활동으로 학생들의 관심 이끌어내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장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월) 제1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과거의 엄격하고 딱딱한 교육에서 탈피한 통일교육 관련 학자, 교사, 활동가, 전문가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 등이 결합된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형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며, “통일교육 지원법의 개정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와 역할 또한 크게 강화되었음을 기억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제1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법으로 지정된 통일교육주간에 토론대회, 문화축제 등 평화·통일교육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기관간 네트워크 및 협조관계를 구축하며, 통일관련 국제기관의 전문가 인력경ㄱ풀 구성 및 교류방안을 모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통일관 확립에 기여하고, 통일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내·외 기관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통일교육을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44회 제4차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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