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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19 자치법규입안 직원교육’실시해

【경기경제신문】공무원들이라면 당연히 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원활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



안양시가 지난 1일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소속 공무원 백여 명을 대상으로 ‘2019 자치법규입안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인 김기열 법제처 국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숙지해야 할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습득하는데 주력했다.


법규의 체계, 구조, 절차 등의 기본적인 내용과 보조금, 공유재산, 위원회 위탁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핵심과제 위주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 이해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법 지식에 대해 해박한 공무원이 높은 경쟁력으로 적극행정을 펼치는데도 도움이 되고, 결국 대 시민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날 교육의 의미를 전했다.


시는 공무원 대상 법규관련 교육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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