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 29일 관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거리가게(토큰 박스, 구두 수선점) 21개소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다.
![[거리가게 도로명주소 부여 사진(토큰박스)]](http://www.ggeco.co.kr/data/photos/201907/news/images/143_L_1564485660.jpg)
거리가게란 도로점용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소규모 상품 판매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지금까지 거리가게는 도로명주소가 없거나 임시적으로 인근 건물의 주소를 빌려 사용함에 따라 사업자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우편물이나 택배 수령은 물론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 찾기 곤란 등 주소 사용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에 시에서는 거리가게인 상인들의 일터에서 우편물과 택배 등을 직접 받아 볼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관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거리가게 21개소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상 공간 객체를 구축하고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로부터 거리가게에서 주소 사용을 할 수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 속 주소 사용에 대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