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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경기경제신문】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새로 도입된 치료명령 제도의 엄정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28일 수원준법지원센터에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료명령은 지난해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취,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일정기간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원준법지원센터는 치료명령 제도의 안정과 원활한 집행을 위해 올해 3월 28일 지역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으며, 수원준법지원센터에는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20여 명의 대상자들이 지정된 치료기관에서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정기회의는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아주편한병원, 아주다남병원,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올해 치료명령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집행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수원준법지원센터 장재영 소장은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과 함께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병행될 때 근본적인 재범방지가 가능하다."며 "수원준법지원센터는 전문적인 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치료명령 대상자의 효율적인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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