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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비과세·감면부동산 취득세 일제조사

【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창범)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취득세 감면 부동산’1,167건을 대상으로 한 고유목적 사용현황 일제조사를 통해 취득세 24건 87백만 원을 추징하였다.

  
이번 일제조사는 영유아보육시설, 의료법인, 기업부설연구소, 종교단체, 임대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 감면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실제 부동산 이용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수익사업(카페) 및 임대 등 고유목적 미사용 부동산에 대한 탈루세원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이인수 팔달구 세무과장은 “탈루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탈루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감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납세자에게 감면요건을 상세히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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