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창범)는 5월 31일 27,555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다.
올해 팔달구 지가변동률(표준지 포함)은 전년대비 1.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수원역 인근 매산로 상업지역의 상권 성숙 및 장안동 등 화성(華城) 주변의 화성사업 관련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으나 구시가지 노후화 및 상권침체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고 상승지역은 수원역 인근 상업지역인‘매산로1가’로 4.97% 상승하였으며, 최고 하락지역은 남문 상권지역인‘팔달로3가’으로 3.40% 하락하였다. 또한, 최고지가는‘매산로1가 61-1번지’상업용 토지로 12,640천원이며, 최저지가는‘화서동 11-11번지’공원 내 자연림으로 62천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개별공시지가확인서’,‘토지대장’,‘부동산종합공부’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민원24’(www.minwon.go.kr),‘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www.onnara.go.kr">www.realtyprice.kr),‘민원24’(www.minwon.go.kr),‘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www.onnara.go.kr),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www.suwon.go.kr) 등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팔달구청 종합민원과 또는 인터넷 ‘민원24(http://www.minwon.go.kr)’">www.minwon.go.kr)’로 이의신청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7월 28일까지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이의신청에는 표준지 745필지 및 올해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의 사유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토지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