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재산을 보유하면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거나 주식 보유지분이 증가한 308개 법인을 대상으로 올 4월까지 과점주주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시는 2월초 국세청에서 받은 과점주주정보를 활용해 관내 법인 중 과점주주 해당여부와 취득세 신고현황을 확인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법인으로부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고정자산 관리대장 등을 받아 ▲과점주주의 발행주식 50%초과 취득 여부 ▲자산보유현황 ▲보유자산의 장부가액 등을 통해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했는지 확인하게 된다.
조사 결과 확인된 과소신고, 미신고세액은 2% 세율을 기초로 가산세를 추가 부과한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공평과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과점주주 성립일로부터 60일 안에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