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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증원 위한 제도 개선 촉구

- 의원 1인당 약 4만 2천 명… 전국 최고 수준 부담 해결 시급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안건은 배정수 의장의 대표 발의했으며, 25명의 전체 의원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해 한마음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의원 정수산정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본회의 산회 후에는 의원들이 함께 건의안 낭독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공유했다.

 

■ 전국 최고 수준의 의원 1인당 인구 부담

 

화성특례시의회는 현재 의원 1인당 약 4만 2천 명의 시민을 대표하고 있어 전국 평균(약 1만 7천 명)과 경기도 평균(약 3만 명)을 크게 웃도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특례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회 구성은 사실상 정체돼 있어 대표성과 감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 특례시 전환 이후 확대된 행정수요 반영 필요

 

화성특례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 특례시로 지정된 이후 도시 규모와 행정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의회 의원 정수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에 묶여 있어 의정활동 전반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정책 수요와 시민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의회 구성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판단이다.

 

■ 공직선거법 시·도별 총량제의 제도적 한계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별로 정해진 총 정수 범위 내에서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의 인구가 급증하여 의원 증원이 필요하더라도 같은 광역단체 내 다른 시·군의 정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 조정이 불가능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러한 총량제 방식이 지방의회 정상화와 지역 대표성 강화를 가로막는 가장 본질적인 제도적 걸림돌이라고 보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주요 건의 사항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화성특례시의 가파른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확대를 반영해 의원 정수를 최소 35명 이상으로 증원

• 지역 간 대표성 격차 해소와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시·도별 총량제 방식 폐지 및 탄력적 정수 조정 체계 마련

• 인구, 행정구역, 재정 규모 등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정수 산정 기준 마련

• 국회·행안부·중앙선관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

 

대표 발의자인 배정수 의장은“화성특례시는 이미 대도시로의 역할과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수준이지만, 지방의회의 구성은 여전히 과거 기준에 묶여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건의안은 시민의 대표성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며,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의회를 갖추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날 건의안 가결과 낭독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국회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뿐 아니라 경기도, 경기도 시·군, 지방의정 관련 협의체 등에도 건의안을 순차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의회는 이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필요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화성특례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2001년 시 승격 당시 21만 명이던 인구가, 2010년 50만 명, 2022년 9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23년 12월 인구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어 2025년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로 지정된 이후에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현재는 인구 106만 명의 대한민국에서 주목받는 대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과 도시·산업의 확장에 따라, 행정수요는 복잡·다양해지고 시민의 대표성과 참여에 대한 요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정수는 25명에 불과하여, 의원 1인당 인구는 약 4만 2천 명으로, 1만 7천 여명의 전국 평균과 3만 여명의 경기도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의회 본연의 기능 수행에 심각한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진 다른 특례시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특례시 진입 이후 행정수요가 확장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구성은 여전히 일반 기초자치의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본질적 기능인 주민참여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현재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 따라 시·도별 의원 총정수 내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 시·군의 정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시·군의원의 정수를 감축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 속에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기도 내 다수의 시·군의회는 의정활동의 부담이 가중되고, 대표성이 약화됨에 따라 시민의 신뢰 또한 저하되고 있음에도, 의원 정수를 확대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에 놓여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와 주민 대표성 확보을 위해 시·도별 총량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과 주민 대표성의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급격한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행정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정수를 최소 35명 이상으로 증원하라!

 

하나, 지역 간의 대표성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회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시·도별 총량제’ 방식의 의원정수 산정기준을 폐지하고, 인구 변화에 따라 정수를 탄력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인구, 행정구역, 재정 규모, 도시 면적 등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지표 기반으로 개편하라!

 

하나, 제도 개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국회,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

 

2025. 11. 12.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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